주요업무

방문요양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돌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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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세면도움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및 물 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 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및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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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취사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및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및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 정돈급여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와 책장 정리, 옷장 및 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 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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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급여 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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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지원 (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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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
(6%)
30분 16,190원2,420원1,450원970원 
 60분23,480원 3,520원2,110원1,400원 
90분 31,650원4,740원2,840원1,890원 
 120분40,280원6,040원3,620원2,410원 
 150분46,970원7,040원4,220원2,810원 
 180분52,880원7,930원4,750원2,810원 
 210분58,930원 8,830원5,300원 3,530원 
 240분65,000원 9,750원5,850원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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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

 구분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1,885,0001,690,0001,417,2001,306,2001,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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